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  목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23년 09월 04일 11시 32분 26초 조회 15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 (2023. 9. 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 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좌동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9-1)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 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참고

적용

기간

2023. 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첨부파일1 대의협_제813-6977호]__코로나19_관련_요양병원.zip 대의협_제813-6977호]__코로나19_관련_요양병원.zip (다운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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