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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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23년 09월 04일 11시 32분 26초 | 조회 | 151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 (2023. 9. 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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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_제813-6977호]__코로나19_관련_요양병원.zip (다운6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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